[뉴스프라임] 정부-론스타 '6조원대' 국제분쟁…오늘 밤 결론
우리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6조원대 국제분쟁 결론이 이르면 오늘(30일) 밤에 나올 전망입니다.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인데요.
이 시간,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조정위원인 강준하 홍익대 법대 교수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 결론이 나오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ISDS는 판사가 아닌 변호사나 대학교수 등 외국의 민간인이 보수를 받고 판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인지 설명해주세요.
교수님도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익시드) 조정위원이시죠?
이번 정부와 론스타 ISDS 과정이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돼 왔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론스타 측은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시키고,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면서 6조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우리 정부 측은 "정당한 심사 연기였고, 매각 가격을 내리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적 없다"는 주장인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분쟁의 결론이 이르면 오늘 밤에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만,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보세요?
만약 우리 정부가 패소하면 론스타 측이 제기한 6조원대를 모두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배상 판정이 나올 경우 세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당시 인수, 매각 관련 인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까요?
3심제인 국내 재판과 달리 ISDS는 단심제라고 하던데, 불복 절차가 없는 건가요? 패소한 측에서는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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